문화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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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업데이트 시간: 2014년 1월 1일 12:00 오전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한 문화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문화기본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명시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뿐 아니라 문화의 정의를 비롯해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5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기본법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예술인복지법·공연법·저작권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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