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설치 조례를 둘러싼 논란

11주년 맞이한 서울시향의 성장통

기사 업데이트 시간: 2016년 7월 1일 12:00 오전

지난해 전임 예술감독 및 대표이사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서울시향이 6월, 재단법인 설립·운영 근거가 되는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로 인해 또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됐다.


▲ 지난 6월 15일 서울시향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는 대표이사 최흥식

6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4층, 서울시향 체임버 연습실
“작년 7월 취임을 하고 일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향이 ‘성장통’ 앓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통이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향 재단법인의 근거가 되는) ‘폐지조례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조례는 서울시에서 관여해 만들어졌기에 폐지조례안에 대해 저희는 일단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나 저희의 존폐 문제에 두 손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이한 최홍식 대표이사가 자리한 이날 기자간담회는 공식적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재단법인 설립 11주년을 맞아 향후 재단 운영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몇 주 전 이혜경 의원이 서울시향을 독립 재단법인이 아닌 세종문화회회관 산하 단체로 편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날의 주요 질의는 ‘서울시향 위기론’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서울시향 재단법인화, 문제는 없었나?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200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향이 독립, 재단법인화 당시 상황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종문화회관이 2004년 조직 개혁 계획을 내놓을 무렵, 이미 서울시향의 독립이 계획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2004년 말, 예술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컨설팅 회사에 서울시향 개혁 작업을 의뢰했고, 당시 세종문화회관 개혁과 서울시향의 개혁 로드맵이 동시에 진행됐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향을 독립시키고, 예술단체 공연 예산을 늘리며, 예술단체 및 단원 평가를 엄정히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존 전속단체 노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평가제도에 합의가 마무리됐고, 서울시향의 재단법인화를 위한 법적 기구 및 경영조직이 약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당시 서울시가 여의도 노들섬에 복합음악단지를 조성해 오페라하우스, 전통공연장, 1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음악당을 건립하고, 홍보 마케팅 공연기획 단원 처우 개선 등 파격적인 뒷받침을 통해 서울시향을 세계적 수준의 교향악단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

2005년 2월,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현행 세종문화회관 산하 각 분야 예술단체의 독립재단법안화를 담은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안’을 제정한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7개 예술단체가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있다 보니 예산의 제약, 자율성 부족 등 단체별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재단법인화를 통해 특색에 맞는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명훈의 임명 가능성을 검토하던 서울시는 2005년 3월, 서울시향 상임지휘자로 정명훈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후 과정은 잘 알려져 있듯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구성하기 위한 단원 오디션이 이뤄졌고, 이후 6월 10일 정식 출범을 알린다.

당시 서울시향의 재단법인화 필요성은 장기적 안목에서 많은 이가 통감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2005년 서울시향이 재단법인화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서울시 주도’라는 명분 아래 예술단체가 새로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는 것이 조례상 구체적인 설치 근거 없이도 가능한, 졸속 처리가 됐음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혜경 의원의 이번 발의 내용처럼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 운영 조례’는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치 근거 조례로서 구체성이 없는 기형적인 형태”임을 서울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혜경 의원이 ‘폐지조례안’에서 언급하듯, ‘서울시향의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에 편입’이 재단법인화 11년을 맞이한 서울시향을 다루는 데 있어, 그의 말처럼 ‘합리적인 운영 판단’이라 볼 수 있을까?

게다가 앞으로 이러한 이슈가 공연예술계에서 서울시향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번 ‘폐지조례안’에서 제기된 몇 가지 사항을 두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연 타당한가?


▲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서울시향

이혜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폐지조례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서울시향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다.

“박현정 전 대표이사, 정명훈 전 예술감독 갈등으로 인해 서울시향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시민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이 아닌, ‘정명훈 전 예술감독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으로서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현재 수사 중인 정명훈 전 예술감독, 박현정 전 대표이사, 일련의 사건에 관계된 서울시향 일부 직원에 대한 수사와 법적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과 수사에 따른 최종 판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난 1~2년 사이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더 많은 수의 서울시향 단원 및 행정 스태프들이 ‘시민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으로서 역할을 저버리거나 잘못된 역할을 했다고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시민에 대한 서울시향의 의무와 노력의 방증은 ‘공연 횟수 및 관람객 수 증가’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재단법인화 이후 서울시향의 정기공연은 법인화 이전, 연간 21회(총 관람객 2만2000명)였다. 이후 그 수가 늘어나 2015년 39회(총관람객 5만1000명)로 186% 증가했다.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공익 공연의 경우, 재단법인화 이전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서울시향은 강변 음악회, 어린이날 음악회 등 대형 무료 야외 공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음악회’를 2006년 74회 운영으로 시작해 이후 꾸준히 늘려나갔고, 2015년 84회(총 관람객 10만3000명)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서울시향 총 공연 횟수 123회 중 60%가량이 공익(무료) 공연이다. 늘어난 공연 횟수와 함께 정기연주회 유료 관람객도 늘어나, 법인화 이전 38.9%였던 것이 2012년 약 91%까지 증가했고, 2015년까지 91% 이상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법인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향이 급속도로 성장한 데에는 연주력·기획·마케팅의 삼박자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트라이앵글의 유기성과 기능의 극대화에는 정명훈 전 예술감독 및 역대 대표이사, 예술행정 스태프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을 배제하고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재단법인화 출범으로 증가한 예산만큼 공연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늘어난 공연만큼 오케스트라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이 실력있는 지휘자를 만나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연주력 향상, 더 나아가 레퍼토리 확장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서울시향은 베토벤(2006), 브람스(2007), 말러(2010~2011) 교향곡 전곡 연주를 진행하면서 기존 클래식 음악 애호가뿐 아니라 새로운 관객 유입의 빗장을 열었다. 그간 국내에서 자주 연주되지 않았던 근현대 작곡가 작품 연주의 증가는 자연스레 유료 관객 확대로 이어졌고, 이는 국내 다른 교향악단에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시향은 현재 사전 예약제로 판매하는 ‘시즌 패키지 티켓’에서 정기공연 티켓 전체의 60%가량이 선판매되면서 고정 관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시즌제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같은 기업 고객을 새롭게 개발하고 협찬, 후원을 확대하면서 법인화 이전인 2004년 1억3000만 원이던 자체 수입(티켓 판매 및 협찬)이 2014년 약 5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 출연금은 2006년 112억 원으로 시작해 2009년 130억 원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5년 10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 출연금의 점진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향의 자체 수입은 2015년 기준, 약 33배 정도 늘어난 43억 원가량이다. 2016년 서울시 출연금은 117억 원. 서울시향이 내놓은 예산표에서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과 동일한 수치다. 서울시향은 올해 59억 원의 자주재원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는 형편이다.

서울시향의 연주력과 예술성에 따른 위상은 해외에서도 이미 인정했다. 2007년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투어에 박차를 가한 서울시향은 2010년부터 해외 페스티벌 초청을 받았고 2012년 북미 대륙에 진출해 유료·장기 공연 투어를 이어왔다. 단발성, 혹은 교류에 초점을 둔 기존의 무료 공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무엇보다 2014년 아시아 오케스트라로선 일본 NHK 심포니 이후 13년 만에, 우리나라 교향악단으로는 처음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BBC 프롬스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서울시향’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것은 ‘서울’이라는 도시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아시아 오케스트라로선 처음으로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장기 음반 계약(5년간 총 10장 발매)을 한 것 역시 서울시향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 서울시향은 우리나라 교향악단으로는 처음 2014년 BBC 프롬스에 데뷔했다

서울시향이 세종문화회관에 편입될 경우, 문제점은?

다시 ‘폐지조례안’으로 돌아오자. 폐지 이유와 및 내용이 기술된 말미에는 아래와 같은 대안적인 결론이 도출되어 있다.

“교향악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현 대표이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여(…)서울시의 다른 예술단과 마찬가지로 세종문화회관 산하의 예술단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어쩌면 이는 서울시향에 소요되는 시민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합리성일지도 모르겠다. 반면 10년 간 재단법인으로 지내며 세종문화회관 동등한 수준에서 경영평가 대상에 올라왔던 서울시향이 세종문화회관으로 편입되는 데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일까?

서울시향이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으로 편입되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공연 예산과 인력 규모는 줄어들고, 평가에 따른 현 연봉체제 또한 무너질 것이다. 먼저 독립법인 교향악단에 존재하던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문화사업, 경영관리의 팀 전담 지원 방식에 양적·질적 축소는 불가피하다.

전문 분야일수록, 특히 공연예술계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는 업무 추진과 성공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서울시향이 해외 투어, 음반 제작, 지휘자 및 연주자 네트워크, 티켓 판매 시스템 영역에서 쌓아온 시스템 노하우가 편입으로 축소되는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 시스템 아래에서 유지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70명 이상의 경영조직 인력을 배치하는 런던 심포니는 차치하더라도, 도쿄 필·홍콩 필조차 이미 5~6년 전에 30명 이상의 경영 조직 인력을 갖췄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 수준의 공연 횟수나 단원 처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서울시향을 통해 지난 10년간 훈련된 우수 인력들이 이탈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10년간 재단법인 서울시향의 성장과 성과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례적인 케이스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서울시향이 갈 길은 멀다. 이번 ‘폐지조례안’에서도 언급됐듯,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향은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2013년 ‘라’등급, 2014년 ‘다’등급, 2015년 ‘라’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12~2013년 평가 기간에 대표이사 공석, 2014년에 대한 평가 기간인 2015년 상반기 역시 대표이사 공석으로 공통지표 중 기관장 리더십·조직관리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체 등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자주재원 활성화 및 공연 수입 증대와 별개로, 서울시 경영평가에선 사업지표로 설정된 공연사업·교육사업·교류사업별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 어렵다. 실제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니 서울시향에 대한 평가단의 개선 제안에는 명확한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

서울시로부터 함께 평가받는 13개 출자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같은 문화예술계 재단법인 외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견주어, 서울시향의 예산 및 인력 규모 면에서 체급이 낮고 안정권에 들어서지 못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10년의 성과가 경영평가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구책과 노력은 장기적 안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향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은 무엇인가?

지난 6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향 대표이사 최홍식은 “이러한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다는 현실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로 질의응답의 첫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서울시향이 일시적인 ‘성장통’을 겪는 과정에 있으며,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가시적 성과에 대한 참작을 간청했다. 또한 서울시 경영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지적에 관해 서울시향 발전방안은 물론 경영평가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언제부터 평가가 나빠졌는지 분석도 하고 있지만, 최근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 있다”면서 “향후 서울시향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언제든 경영평가 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 3월 대표이사의 자문기구인 ‘지휘자 추천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지난 5월까지 7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는 등 차기 예술감독으로 적합한 인물을 조기 임명하기 위한 진행 과정을 알렸다. 서울시향은 과거 서울시향 객원지휘자나 해외 교향악단의 상임·객원지휘자, 국내 지휘자 등 320명으로 꾸려진 범위 안에서 상위 후보자 40명을 추렸고, 이 가운데 2016/2017 시즌 서울시향 정기공연에 참여 가능한 10명 내외의 지휘자를 객원으로 초청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선정된 지휘자 후보들은 모두 외국인이며, 미리 짜인 연주 일정 등을 감안해야 하기에 예술감독 임명 시점까지 앞으로 걸리는 시간을 일 년 반 정도로 내다봤다. 또한 임명 후에도 예술감독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상주기간(연 10주 이상) 일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을 감안하면, 정식 부임 후 실제 활동을 시작하는 데 앞으로 2~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향은 예술감독 임명 시점까지 일정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부재 기간 동안 교향악단의 예술적 기량을 유지·향상을 위해 서울시향은 1명 이상의 수석 객원 지휘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휘자군을 다변화하여 예술 부문의 안정적인 지휘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향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한 서울시

서울시향의 기자간담회 이틀 뒤인, 6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 268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는 일단 보류됐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향의 10년 성과가 상당 부분 퇴색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면서 “발의된 폐지조례안에서 설립 운영 근거의 구체성 부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운영 조례안 설립을 검토 중이며, 기본 방향 결정 후 입법 예고를 거쳐 상정하겠다”고 시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향 관련 구체적인 조례 설립이 늦었다. 의원들이 발의에 따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잘 운영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6월 중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에는 대표이사, 임원, 단원 등과 함께 음악감독이 공식 명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정명훈 감독 시절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라는 명칭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조례에는 서울시향 사업계획과 예산을 서울시가 사전 승인하고 연말에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며, 단원 평가에 대한 사항도 조례 내 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번에 보류된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8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운영 조례안과 함께 상임위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서울시향은 지난 1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여기엔 서울시향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뿐 아니라, 교향악단에 애정을 갖고 자리를 지켜온 시민들, 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오케스트라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온 정책 위반자들의 이해와 실행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간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해온 서울시향은 말 그대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놓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필요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상처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다. 현재 서울시향이 겪는 진통 또한 ‘성장통’이 될지, 아니면 ‘성장을 막는 통증’이 될지는 각기 다른 자리에 선 이들의 이해와 노력에 달려있다.

사진 서울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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